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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사업주훈련이란?
  • 위탁훈련 의뢰절차
  • 환급절차 및 기간
  • 수료조건
  • 사업주훈련 과정보기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 1.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2. 멀티캠퍼스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3.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공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훈련대상

재직자

  • · 자사근로자 :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중
    • 1) 고용보험 피보험자
    • 2) 피보함저가 아닌 자(=적용제외 근로자)
    • 3) 취득예정자
  • · 자타사 근로자 : 훈련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이 아닌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공용보험 피보험자만 지원 대상임
    (타사근로자는 18.8.1 시작과정 부터 지원 불가)

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

적용시점: '17.1.1 이후 실시되는 원격 훈련과정

훈련비용 청구방식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

  • -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멀티캠퍼스에 납부(미수료시, 사업주가 정부지원 해당금액을 멀티캠퍼스에 납부)
  • - 2형 : 사업주가 훈련비를 납부하고, 멀티캠퍼스가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

훈련 단계별 1형 VS 2형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1. 회원가입시
    1544-9001 로 신규 회원사 가입에대해 문의해주세요.
    담당자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훈련예정인원에 따라 자체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 수강신청
    멀티캠퍼스 웹사이트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의 자체 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3. 위탁훈련 의뢰서 제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
    FAX : 02-6499-2203 멀티캠퍼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10층(역삼동, 서울상록빌딩)  교육담당자 앞
  4. 유의사항
    의뢰사의 교육담당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교육시작 전까지 입과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입과 인원 초과시 입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위탁훈련을 의뢰하여야 이상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1.1 이후 시작과정

멀티캠퍼스에서 환급 신청 후 사업주에게 전달해 드립니다.(2형 해당)

구비서류
  1. 1 정부지원금(환급액) 입금용 통장 사본
  2. 2 타사근로자 지원 증빙서류(필요 시) - 타사근로자는 18.8.1 시작과정 부터 지원 불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심사 후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
환급 신청은 과정 종료 익월 진행합니다.
(예: 2017년 8월 종료과정 → 2017년 9월 이후 환급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멀티캠퍼스로 환급되며, 이후 사업주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18.11.1 이후 차수부터는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가 강화되어 환급 신청 및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6.12.31 이전 시작과정

사업주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사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1 정부지원금 신청서
  2. 2 (전자)세금계산서(사본가능)
  3. 3 수료증(훈련기관 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별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
환급 신청은 과정 종료 후 3년이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 2016년 12월 31일 종료과정 → 2019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수료 조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도율 80%이상(필수), 평가항목(리포트, 최종평가 등)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하며 각 배점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미수료 시 환급(사업주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배점항목
학습진도, 중간평가, 총괄평가, 리포트, Activity
배점항목 기준
배점항목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방침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1. 1 배점항목이 2가지 일 때(예 : 진도율, 평가) 각 항목의 배점이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2 배점항목이 3가지 이상일 때(예 : 진도율, 평가, 리포트, Activity) 한 항목의 배점 비율이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환급 기간은 과정종료 익월입니다. (예 : 2010년 4월 과정 종료 수강생인 경우 2010년 5월 환급)

환급기간 안내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드립니다.
  1. 1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각 지사에서 환급요청

    지역별 환급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자가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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