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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고 재직자훈련은 훈련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됩니다. 통상 재직자훈련과정을 통칭하여 ‘고용보험환급과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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